28일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에 달했다.
원유 함량이 절반이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다.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을 합하면 전체 제품 중 81.7%가 ‘무늬만 우유’라고 컨슈머리서치측은 설명했다.
이들 제품은 원유 대신 환원유, 환원저지방우유, 혼합탈지분유, 유크림 등을 사용한 유가공 음료수인 셈이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든다. 지방을 함량시키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매일유업에서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는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환원유로 제조됐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역시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 제조됐고, 탈지분유·유크림 등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서울우유 딸기·초코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한 제품이다.
매일유업의 ‘우유 속에 코코아’는 원유 함량 1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탈지분유, 탈지유청분말, 유크림 등으로 구성됐다. 남양유업의 ‘맛있는우유’ 시리즈 역시 원유 함량이 30~40%에 불과했으며, 동원F&B ‘덴마크 우유’ 시리즈, 롯데마트 PB제품 ‘건국우유 초이스엘’ 시리즈 역시 원유 함량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유 역시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milk)’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경우 단순히 우유, 밀크 등의 상품명만 보고 원유를 가공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아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표시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가공유에 표기된 표기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신선한 우유인지 아닌지 구분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