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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부당 전속거래 금지법 마련해 법 억제력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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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승인 : 2017. 11. 07. 15:53

중기중앙회,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위한 정책토론회’
전속거래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기간을 확대 등 제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3)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고착화된 수직적 ‘전속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 관련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고착화된 수직적 ‘전속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 관련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서 진행된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정거래가 보장되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하도급법의 전속거래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유형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부당한 전속거래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학계·법조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고착화된 부당한 전속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속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처벌이 가능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법 억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속거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협력사에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글로벌 진출 제한 등 불공정거래의 핵심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협력사에게는 전속거래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하고, 영업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해 핵심역량 저하, 거래 모기업의 과도한 리스크 전가, 협력업체의 저임금과 비정규직 채용 등 사회 문제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동차·전자업종에서 대기업과 전속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자동차산업은 전속협력업체가 비전속협력업체에 비해 낮은 경영성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영업이익률을 보면 완성차 업체는 6~9%, 완성차 업체 계열사 7%, 전속협력업체 3%대로 조사돼 경영성과에서 격차가 확연했다. 비전속협력업체는 최근 2년(2014년~2015년) 간 영업이익률이 4~5%대를 기록해 비전속협력업체에 비해 높은 성과를 얻고 있었다.

전자산업도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컸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영업이익률에서 대기업은 9~13%, 전속협력업체는 3%대를 기록해 6~10%p의 경영성과 격차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고착화된 수직적 ‘전속거래’ 행위가 수평적 거래로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전속거래를 제한하면 국내 협력업체의 위기는 단기적으로 가중될 것”이라며 “기존 하도급 관계가 파트너 관계로, 수직적 거래는 수평적 거래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전속거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협력업체들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이와 함께 협력기업들은 중소기업 간 협업과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부당 전속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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