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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4월부터 식기 세척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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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7. 11. 05. 12:51

보건복지부
내년 4월부터 식기 세척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의 혼합물(CMIT/MIT)’ 등을 식기 세척제 제조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2018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세척제는 채소·과일 등을 씻는 1종과 식기·조리기구를 씻는 2종(식기용), 식품제조장치·식품 가공기구 등을 세척하는 3종(산업용)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 세척제에 쓸 수 있는 원료 320종을 1종과 2종, 3종 세척제 중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CMIT/MIT 등은 식품을 직접 씻는 1종 세척제에는 쓸 수 없지만 2종과 3종 세척제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설거지 용으로 사용하는 세척제는 1종 제품이 대다수인 가운데 일부는 2종이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국민의 거부 정서가 강한 점을 고려해 세척제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원료목록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현재 세척제 제조업체 대부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문제가 된 이후 해당 성분을 세척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시중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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