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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조작국 고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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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승인 : 2017. 10. 18. 08:23

美 환율보고서 발표, 韓 관찰대상국 분류
내수 활성화·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제고 권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를 넘겼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가 제출된 올해 4월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4월 보고서 제출 당시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7%) 등 2개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10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개 요건에만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며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규모를 GDP 대비 0.3%인 49억 달러 규모”라고 추정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 달러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내수 활성화를 권고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캡처
미국 재무부는 18일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연합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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