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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시가 관리 감독하는 입주자 보호대책을 마련, 내달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사업에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공사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3개월간 별도의 하자관리조직을 운용하고 공종별(工種別) 하자리스트와 인력투입 계획 및 처리 예정일 등을 담은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하자관리조직은 건축·전기·설비 등 각 분야 1명 이상을 상주시켜야 하고, 해당 조직을 철수할 때 ‘하자보수 이행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하자보수 이행관리 결과보고서는 공종별 하자보수 이행 결과와 시공사의 인감을 날인한 ‘잔여 하자보수 이행확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내달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 제출을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하고, 하자보수 이행을 잘한 시공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 시공·감리자 표창’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찬민 시장은 “최근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용인에는 내달부터 2019년까지 3만5030세대의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건설업체들도 고객의 입장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하자관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