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시 송파구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경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1007010000762

글자크기

닫기

정기철 기자

승인 : 2017. 10. 07. 09:41

구세 감면 조례 개정 통해 최저세액 11만2500원을 4만200원만 납부하면 돼
박춘희구청장 12
박춘희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영세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해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구세 감면 조례’에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만2500원을 4만200원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매년 1회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총 출자금액의 0.2%가 부과되며 출자금액이 영세해 세액이 11만2500원 이하 일 경우에도 최소 세액인 11만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원 모집에 따른 출자금 50만원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만2500원에 지방세법의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 ‘3배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40만5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출자금 규모 확대의 실익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설된 감면 조례를 적용할 경우 기존 납부 금액에 비해 26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어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에는 큰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이다.

이러한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영세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박춘희 구청장은 “신설된 감면 조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세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지원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