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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성폭력 5년 사이 2배 이상↑…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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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승인 : 2017. 10. 01. 12:05

학교 성폭력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사례, 2012학년도 118건에서 2016학년도 385건으로 5년 사이 2.26배 급증
경징계 비율 36.3%→57.4%로 뛰어
성폭력
서울의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가해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사례는 2012학년도 118건에서 2016학년도 385건으로 급증했다. 2016학년도 발생한 건수는 2012학년도에 비해 2.26배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학년도 118건에서 2013학년도 22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뒤 2014학년도 284건, 2015학년도 335건, 지난해에는 385건으로 5년간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93건의 성폭력 사건이 학폭위에 넘겨졌다. 2014학년도 1년 동안 발생한 학교 성폭력 사건 규모와 맞먹는 수치로, 그만큼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증가 추세라는 것을 방증한다.

학교 성폭행 피해 학생은 2012학년도 144명에서 2016학년도 610명으로 4.24배, 가해 학생은 138명에서 508명으로 3.68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 472명과 369명에 이른다.

2012학년도부터 올해까지 피해 학생 수를 가해 학생 수로 나눈 가해학생 1명당 피해 학생은 1.18명이다. 가해자 1명이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체 학폭위 회부 학교폭력 사건은 2012학년도 2만4709건에서 2015학년도 1만9968건으로 19.18%(4741건) 감소한 반면, 성폭력 사건은 같은 기간 642건에서 1842건으로 186.91%(1200건) 상승했다.

학폭위 회부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성폭력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학년도 2.60%에서 2015학년도 6.01%로 높아졌다. 학교 내 성폭력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나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도 많다.

학교 성폭력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서울 지역 학교 학폭위가 성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접근금지, 학교봉사 등 경징계 비율은 매년 상승세다. 연도별로 보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경징계 비율은 2012학년도 36.3%에서 2013학년도 44.3%, 2014학년도 48.5%, 2015학년도 53.5%, 2016학년도 57.4%로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 8월까지는 가해자 절반 이상인 54.7%가 경징계를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성폭력과 같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는 단호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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