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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개정 시급 vs 시기상조’ 팽팽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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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 이상학 기자

승인 : 2017. 09. 28. 06:00

부정청탁 범위 모호해 명확한 방향으로 개정 필요
김영란법 순기능 커…법 개정 논의 아직 일러
[포토]김영란법 시행 맞이 '신메뉴 등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인근 한 식당이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1인기준 2만9000원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시기상조라는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 시행에만 초점을 맞춰 서둘러 법을 만들다 보니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부정청탁’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순기능 등을 이유로 시행 1년 만에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의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청탁금지법이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총 14건의 부정청탁 개념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해 명확한 표현이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를 특정할 때 언론계와 사립학교 관계자의 부패문제가 심각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었다”며 “다소 즉흥적인 결정으로 대상자를 확대함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정착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김영란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길준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자가 직접 청탁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는 등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인척과 관계된 사건 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익조정규정’도 빠져 사후적인 처벌만 가능하고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려했다.

반면 김영란법이 규정의 모호성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시행 1년 만에 법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에) 언론·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면서 대상이 확대돼 집행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법의 실효성 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회식이나 접대를 거절할 명분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고 시행 1년 만에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

오승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부정부패가 오히려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기에 따라서 모호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법률적 개념으로는 다 사용하고 있어 해석·적용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 교수는 또 “이 법을 건드리면 더 완화하려는 주장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커 개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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