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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강화… 2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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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원 기자

승인 : 2017. 09. 21. 17:07

공매도 과열종목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대폭 강화된다. 주가 하락에 베팅해 투자에 나선 개미들의 원성을 샀던 공매도 투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변경하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된 종목에 대해 현행과 같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기존 요건은 ‘공매도 비중 20% 이상+주가하락률 5% 이상+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 등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코스닥·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5% 이상+주가하락률 5% 이상+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했던 기존 규정이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으로 바뀐다.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코스닥시장만 적용) 등이다.

오는 25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출되며,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장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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