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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통신 장애 보상…개별 신청해야

LG유플러스 통신 장애 보상…개별 신청해야

기사승인 2017. 09. 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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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LG유플러스 고객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개별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고는 약관상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객 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협의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약관에 따르면 1회 3시간 미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장애가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게 돼 있다. 이번 사고는 1시간 미만(40분)에 해당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녹소연 등 시민단체는 “LG유플러스가 복구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오후 6시50분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용자가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며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LG유플러스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LG유플러스에서는 지난 7월 12일 타사 고객 문자 메시지 수·발신 장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장애가 발생했다”며 “LG유플러스는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장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부산과 울산 등 경남지역에서 20일 오후 6시10분부터 음성 통화와 데이터 통신 장애가 발생해 LG유플러스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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