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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에서 퇴직한 직원 정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와 인터넷카페에 게재했다.
강씨는 정씨를 ‘정 실장’으로 지칭하고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 등의 비방글을 썼다.
1심은 ‘정 실장’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인터넷카페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면서도 카카오스토리에 게재한 글은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끼리만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의 특성에 주목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에서 거래한 고객이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중 다수가 강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그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이 정씨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