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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으로부터 고가 시계받은 KT&G 전 노조위원장 2심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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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9. 16. 11:54

KT&G 노사 협상에서 사측 의견을 반영해주고 그 대가로 민영진 전 사장으로부터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KT&G 전 노조위원장인 전모씨(56) 사건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제3자로 받은 선물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씨에게 줬는데,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물건을 노사관계 관련 청탁을 위해 건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0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구조조정에 반발했던 노조와 합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민 전 사장으로부터 시가 약 4500만원의 스위스제 ‘파텍 필립’ 시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바 있다.
조사 결과 시계는 KT&G 공장 준공식 참석 차 모스크바로 출장을 떠난 민 전 사장이 외국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를 전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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