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이란 통상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비행기를 의미하는데, 새로 제정된 항공안전법상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이하 ‘무인비행기 등’)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된다. 초경량비행장치는 그 무게에 따라 신고, 조정자 증명, 비행 승인 등에 있어 달리 규제되고 있다.
|
‘무게와 상관없이’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정자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i)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ii)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iii)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iv)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v)주류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등)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vi)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vii)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도 안된다. 한편, (viii)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제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역 또는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비행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음주 시 드론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유상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등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단순히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드론을 이용해 유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드론 사용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하고 적법하게 드론을 사용해야 한다. 드론을 사용하기 전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비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달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자. <정선열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