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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재거래법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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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승인 : 2017. 08. 30. 23:41

송재일 명지대 교수 “미국도 협동조합에 적용제외 확대하는데 국내 환경 제약 커”
“역대 정부 뛰어넘을 현정부 관심에 현장 기대감 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협동조합 공동행위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법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대규모 협동조합을 위한 초석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협동조합 공동행위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독점금지법이 제도화된 미국조차 협동조합에 독점금지법상 적용제외를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까다로운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으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명화 혐동조합활성화위원회 정명화 공동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협동조합의 공동교섭력·공동사업 관련 정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는 만큼 현장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곽기영 공동위원장도 “현행 공정거래법 상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선을 정해 대기업과 협상을 시도하면 부당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결국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행위가 위축돼 국가대표급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토로했다.
중기중앙회의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구조개선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한 자문기구다. 협동조합 연합회·전국조합·지방조합·사업조합 등의 이사장들이 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중소기업학회·중소기업연구원·협동조합연구소의 전문가 35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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