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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키로

국회,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키로

기사승인 2017. 08.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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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오를 전망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뱃값은 개소세 인상분만큼 오르게 된다. 현재 가격은 한 갑당 4000원대 초반으로 세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5000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가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업계에서는 6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 5월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액체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해 피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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