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장주 이모씨(65)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동물의 고통을 줄이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기를 이용해 죽인 것을 무죄라고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 측은 “모든 동물을 잡을 때는 전기충격기로 도살장에서 잡는다. 통상적인 방법이라서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김포의 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로 도살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2회 공판을 열어 양측 입장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