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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하다더니… 갤럭시S7, 불꽃튀며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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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윤 기자

승인 : 2017. 08. 22. 06:00

충전기와 연결한채 잠든사이 폭발
집안 곳곳 탄 자국·팔에 2도 화상
삼성, 진상 규명 없이 보상안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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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새벽 3시 경 폭발한 갤럭시S7.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폭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제품은 지난해 3월 출시된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7’이다. 앞서 미국에서 갤럭시S7의 배터리가 폭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지만 국내에서 갤럭시S7 폭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3시 경 머리맡에 자신의 스마트폰 갤럭시S7을 충전기에 꽂은 채 잠에 든 사이 제품이 갑자기 불꽃을 일으키며 발화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A씨는 오른 팔과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조사 요청 당시 작성한 상황 설명문에 따르면 A씨는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고, 불꽃이 사방으로 날아가고 있어서 정신없이 방밖으로 뛰어나갔다. 방안을 보니 핸드폰이 폭발한 것이었고 큰 불이 날까 싶어 충전기 줄을 잡고 바닥으로 내렸고 바로 코드를 뽑았다”며 “가장 가까이에서 24시간 있는 휴대폰이 이렇게 쉽게 폭발할 수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싶다”고 밝혔다.

캡처
피해자 A씨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조사 요청 당시 작성한 상황 설명문.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S7 발화 논란과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1000만여대의 기기에서 배터리 자체 결함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심각한 외부 손상에 의한 몇 건의 사례는 확인했다”고 성명서를 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외부 손상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A씨는 스마트폰에 강한 충격을 가하거나 정품 이외의 충전기 및 배터리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전자 측은 발화된 갤럭시S7 신제품을 회수, X레이 촬영 등의 조사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측은 “배터리 쏠림 현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주장하며 폭발 제품을 갤럭시S8으로 교체해주고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상 안을 제시했다.

A씨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화상으로 인한 진단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피해보상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심리적·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된 보상을 원하나 삼성전자 측은 60만원으로 끝내려 하는 것 같다. 이같은 보상은 개인업자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삼성전자로부터 제품을 회수한 뒤 타 조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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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새벽 3시 경 폭발한 갤럭시S7.
해당 사건을 담당한 삼성전자서비스 한 관계자는 검사 결과와 관련해 “검사 도중 고객님의 반환 요청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며 “피해자 측에서 자체 조사를 맡긴다고 해 계속 연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상과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 지침이 있어서 그에 준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분석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기 결함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도 갤럭시S7의 배터리가 폭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신고가 소비자안전위원회(CPSC)에 접수되자 삼성전자는 “갤럭시S7은 안전하다”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갤럭시S7 제품 결함으로 인해 발화가 일어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피해자
피해자 A씨는 14일 갤럭시S7 발화로 인해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과 오른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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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새벽 3시 경 폭발한 갤럭시S7./
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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