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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국가가 선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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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8. 17. 12:00

환경오염피해_구제급여
출처=환경부
정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 상의 피해를 입고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등의 구제급여를 선지급한다. 정부가 선지급한 구제급여 금액은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환경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이달 1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카드뮴 등에 노출돼 발생한 중금속 중독증, 연탄·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등의 건강손상을 입은 피해자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환경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에 대해 실시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체계가 피해자 구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소송 등에서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시간도 장기간 소요돼 피해구제를 받는데 실질적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기업)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등 신속한 배상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원인 기업이 명확치 않거나 배상책임한도(2000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자나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되,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선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지급된 구제급여 금액은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을 실시해 원인자 배상책임 원칙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로 다른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우선 환경부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환경역학조사 등의 실시 지역인 주요 지역사회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해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긴급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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