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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직원 성추행한 주한 멕시코 외교관, ‘면책특권’ 조사 거부

한국인 여직원 성추행한 주한 멕시코 외교관, ‘면책특권’ 조사 거부

기사승인 2017. 08.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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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한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외교관이 출국했다. 이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줄곧 경찰 조사를 거부하다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소속 무관(외교관 신분인 군 장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으나, A씨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이달 초 출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종로구 멕시코대사관 내 사무실에서 30대 후반 여성인 B씨를 업무 도중 뒤에서 껴안거나 팔로 가슴을 치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가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과 이달 초 2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A씨는 피의자 조사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면책특권을 활용하면 외교관은 현지에서 조사를 받지 않고 민·형사상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측에서 해당 무관에 대해 면책특권을 상실시키거나 본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강제수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관 측에 ‘A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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