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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계란 농약기준 위반 농장주 제재 추진

식약처, 계란 농약기준 위반 농장주 제재 추진

기사승인 2017. 08.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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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품보건당국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계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일부 계란 농장에서 닭에는 사용 금지된 살충제(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 소비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계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약·항생제 등 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장주에 대한 제재조항을 만들고 생산자와 유통업체 중간에 계란을 검사 및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키로 했다. 식약처는 국회에 계류중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지원키로 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계란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계란을 검사(농약 등 잔류물질)하고 선별, 포장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 경우 계란 유통과정은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거쳐 마트 등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밟게 된다.

식약처는 또 계란 농장주가 닭이 알을 낳은 산란 일자와 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산란일로부터 유통기한(10일 이내)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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