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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최저임금 고시 위법성 있어…법적 대응할 것”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최저임금 고시 위법성 있어…법적 대응할 것”

기사승인 2017. 08. 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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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하는 소상공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가운데) 등 소속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고시한 내용에 위법성이 있어 법적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이며, 일급으로 계산하면 6만240원(8시간 기준)이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주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시안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며, 1주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고시에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재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총 등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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