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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49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지하철 4호선 혜화역까지 카메라가 부착된 특수안경을 이용해 20대 여성 B씨(여)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온다”는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혜화역으로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안경을 착용하고 계속 따라오면서 쳐다보는 것이 이상하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안경을 확인한 결과 안경테에 카메라가 내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혜화서는 지난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100일간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 △데이트폭력 단속 강화 △가출청소년 성매매근절 △가정폭력 위기가정집중 점검을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초소형 카메라 등 소형 전자기기 발달로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가 급증추세인 만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몰카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