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경호·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주로 긴밀한 인적 관계 안에서 발생하다 보니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어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 등 위협을 받고도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청할 절차나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찰도 폭행 등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미리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고심해왔다.
그 동안 연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은 2016년 총 8367명에 이르며, 살인·강간·상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 신당동 데이트폭력 영상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표 의원은 “스토킹도 주로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숨겨진 폭력’에 너무 무관심했다”며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로 번져나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영국·독일·일본·호주에는 이미 스토킹을 제재하는 별도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