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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가뭄에 이어 호우피해로 철거되는 관내 인삼재배시설과 호박 시설하우스 등을 둘러본 후 피해농민들의 조속한 영농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재해복구비 지원 외에 추가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을 통해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이상 50%미만 피해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농지규모화사업으로 농지매입자금을 대출받은 피해농가에게는 원금상환 연기(이자감면 포함), 농지(간척지 포함) 임차농에게는 임차료를 45~100% 감면을 추진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존금리 2.5%에서 1.8%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복귀를 위해 농식품부 전 직원이 일손 돕기에 참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건의된 사항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