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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 등의 공판을 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모 전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애초 25일에는 이 부회장의 공판 기일이 없었지만, 최근 청와대 문건이 추가로 제출되면서 재판부가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들은 검찰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 등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16종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문건을 제출하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하고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이 담겨 있고, 이를 작성한 검사와 행정관의 진술서 사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1000여종이 넘는 문건을 전달받은 특검팀은 수사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넘겼다.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 검사로부터 본인이 직접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복지 분야에서 근무한 최 행정관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문건을 작성할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누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문건의 작성 배경과 보고 과정 등을 상세히 캐물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우 전 수석은 ‘문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당시 삼성 경영권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번에 모두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공판에 출석하며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 “무슨 상황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