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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 건축법 등 위반 행위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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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영 기자

승인 : 2017. 07. 24. 12:23

경기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가 불법증축·주차장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단원구에 따르면 구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원곡로3길 일대는 초·중·고교 통학로인 이면도로로 경사도 11%(경사도 제한 17%) 이상이지만, 불법 건축물과 불법주차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단원구는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다문화 거리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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