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대상은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건물들을 말하는데, 이런 점검이 건물주 요구에 의해 그 결과를 축소·보고하는 등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리소방서는 소방관리 책임강화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반을 동원, 월별 30여개의 자체점검대상을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표본조사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자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실시의 적정성 확인 △점검결과와 소방관서 보고내용의 일치성 여부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실시의 적정성 확인 △점검인력의 배치 적정성(점검계약 시 인력배치 확인·배치기준) △기타 유지관리 등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 확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