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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 현장서 다친 근로자…통원 치료 택시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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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7. 07. 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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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다쳐 수년 동안 요양 치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통원 치료를 위한 택시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이송비 일부 부지금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2월 경남의 한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손가락이 부러지고 어깨 근육을 심하게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수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 치료를 받았고 2012년에는 왼쪽 다리로 통증 증후군이 확산돼 극심한 통증과 근력 저하가 나타났다.
A씨는 2015년 12월 한달간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면서 택시를 이용했고, 지출한 택시비 17만원에 대한 요양비 지급청구를 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상태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한달치 교통비를 버스비로 정산해 4만4200원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A씨를 진료한 병원의 주치의도 ‘극심한 통증과 근력 저하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택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택시비를 모두 이송비로 인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버스를 타려면 집에서 정류장까지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한다”며 “항상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거동도 불편한 A씨에게 매우 가혹하고 또 다른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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