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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실시설계와 공사업체 선정,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을 준비 중이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암~옥정간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예타 당시 사업비 6337억원에서 일부사업을 추가해, 9.3%(587억원) 증가한 6924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기본계획 심사 중 장암역과 차량기지, 자재 창고 등의 증축과 동일로 구간의 우회에 따른 지하터널 공사, 신호체계 변경 등이 사업에 추가된 데 따라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다며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맡겼다.
도와 지자체들의 계획은 정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일시중단돼, 올 연말께나 결과를 놓고 관계기관들이 재협의해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7호선 연장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가 세운 기본계획안이 당초 예타의 사업범위를 넘어서 요구한 것이 크다”며 몇 가지 내용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량기지의 경우 예타 받을 때는 기존 차량기지를 그냥 쓰겠다며 차량기지에 대한 비용은 필요 없다고 논의, 예타를 받았으나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짜 올 때는 차량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신호방식인데 사거리에 신호가 있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예타를 받을 때는 저렴한 지상방식의 신호방식으로 깔아도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막상 기본계획안에는 고가의 신호방식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히 금액이 추가됐다고 적정성 재검토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당초 없어도 된다고 했던 것을 왜 이제 와서는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더욱이 한 꼭지당 약 200억씩 추가가 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당시와 다른 범주의 내용을 왜 포함시켰는지 확인하고자 KDI에 검토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완벽한 사업 추진을 고려하다 보니 비용적으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적인 철도사업 사례를 보면 예타 비용 보다는 다 증액 됐지 기존 비용 내에서 진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신호체계에 있어서도 예타 때는 저렴한 것으로 하려했으나 현재 지하철 7호선이 사용하고 있는 신호시스템 반영하다 보니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것(단가 상승부분)들을 추후 협의 과정에서 빼야 하는 것이라면 빼는 등 협의 과정서 결론이 있을 것”이라며 “기재부가 KDI에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한 만큼 최대한 빨리 검토가 끝나도록 경기도는 KDI에 지하철 7호선 연장 관련 기본계획 자료를 다 넘겨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인 단가의 번영이 경기도와 기재부의 입장 차는 분명히 있다”며 “예타 통과 후 경기도는 설계업체 발주를 통해 기본계획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이에 따른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연내 착공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1월 착공을 고대하던 양주시 지역 주민들의 잇단 항의성 민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월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양주시의 경우 기재부의 기본계획 재검토 → KDI 용역 결과(6개월 소요)→기관관 재협의→추후 실시설계 사업비 추가 변수 등 내년 상반기 착공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시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만 안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