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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들은 주택청약을 넣기 전에 당첨과 재당첨제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경우 1년간 청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가 당첨과 재당첨제한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소개한다.
◇ 당첨
당첨은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사람도 포함한다. 분양전환이 안되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을 맺은 사람은 당첨자에서 제외한다.
예비입주자 중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배정 추첨에 참가해 당첨자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판단한다.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당첨자로 간주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서 당행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에 포함된다.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으로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다.
◇ 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은 당첨 경력이 있는 당첨자와 그 당첨자의 세대원은 일정기간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과거 당첨된 아파트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있고 전용면적 85㎡이하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용 85㎡ 초과일 경우 당첨일로부터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재당첨제한은 청약자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 모두 적용. 세대원은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자식을 일컫는ㄷ.
당첨조회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의 과거당첨사실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