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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30일께 경기 시흥시에서 12개월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아버지 C씨(31)가 구속되고 어머니 D씨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아들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이의 배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아이가 식사를 못하고 앓기 시작하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병원 측은 아이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가 주로 집에서 부모(의붓 부모 포함)에 의해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9203건, 2014년 1만7782건, 2013년 1만3076건, 2012년 1만0943건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 아동학대 행위자 중 친부모인 경우가 74.9%(8843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82.3%(9641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은 외부와 차단돼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이가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되더라도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도 한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과 연관돼 있거나 상호작용하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특히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2015년 아동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9.4%(4900건),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70.6%(1만 1751건)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는 초·중·고교 직원이 217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알더라도 이웃의 일에 참견을 안하려는 정서상 방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정 내 은밀히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좀 더 광범위한 사람들이 신고 의무를 갖게 된다면 아동학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웃이나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