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말 현재, 인적분할 및 단순·물적분할은 각각 7건으로, 전년에 이어 인적분할의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 250%)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같은 결과는 새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법안 통과 전에 지배구조 개선을 서두른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분할 공시의 경우 지난해에 20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특히 인적분할의 경우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500%)를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후 신설법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분할 전 법인의 지분 비중과 똑같이 책정된다. 이 과정에서 분할 전에는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분할 후 신설법인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이 생긴다. 지주사의 대주주가 신설회사의 지배권을 그래도 가져가는 게 가능한 구조다.
정부는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과 인적분할 시 자사주 처분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지배구조 개편의 유인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인적분할 공시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배경이다.
지난해 합병 공시(45건) 중 합병 상대방을 살펴보면 관계회사(44건, 97.8%)가 대부분으로, 이 중 자회사가 25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열회사가 16건(35.5%), 최대주주 3건(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비관계회사와의 합병 공시였던 씨제이헬로비전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한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결정에 따라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