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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지하철 등에서 여성 특정부위 몰카 찍은 20대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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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7. 06. 27. 16:55

서울·인천지역 지하철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촬영한 A씨(25)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4월 휴대폰에 촬영음이 들리지 않은 앱을 설치해 서울·인천지역 전동차·버스(정류장)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이를 목격한 승객이 여성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몰카범죄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특성상 피해여성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하철 이용 중 주변에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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