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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비치타운 시공권 무효소송 첫 변론…조합원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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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7. 06. 22. 17:26

비대위, 시공사 금품제공 등 의혹 제기
입장차이만 확인, 조합장 사퇴로 난항
삼익비치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에 이어 부산삼익비치 재건축 시공권도 해지당할 위기에 놓였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GS건설이 금품살포 등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 조합원 표를 받았다는 논란이있어 일부 조합원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삼익비치타운은 재건축 사업비만 1조1734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곳이다. 가구수만 3200가구에 이른다.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총회 당시 1358표를 받아 시공사에 뽑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남천2구역 비치타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남천2구역 조합)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이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서 열렸다. GS건설은 피고인 남천2구역 조합을 돕는 보조참가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조합과 비대위간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비대위 측은 GS건설이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시공사로 뽑혔기 때문에 시공사 총회를 무효화하고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응 관련 제보만 700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비대위측은 설명했다. GS건설이 표를 얻기위해 현금, 상품권, 고가 화장품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자료는 법원에도 제출한 상태다. 금품제공 건은 경찰 고발로도 진행돼 이달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민사 소송 결과는 이르면 9월중에 판가름난다.
GS건설은 이와 관련해 “비대위측 주장은 조합원 대부분이 아닌 일부 의견”이라면서 “어느 재건축사업장이나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합측은 금품 수수는 있긴 하지만 미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이 걸리면서 남천2구역 조합은 어수선한 상황이다. 조합장은 소장이 접수된 뒤 4월 26일 사퇴해 대행체제로 조합이 꾸려지고 있다. 조합장 선출 총회는 8월 27일로 예정돼있다.

조합장 부재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남천2구역은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는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기에는 시간이 역부족이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순서로 진행되지만 남천2구역 조합은 아직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러있다. 재건축 사업 인가기관인 수영구청에 따르면 남천2구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접수도 아직 하지않았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집값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공사 선정이후 6억8700만원에 거래됐던 남천2구역 전용면적 84㎡는 불과 6개월만에 4400만원이 하락해 이달 6억4300만원에 팔렸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3월 서울 방배5구역 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시공권을 해지당하기도 했다. GS건설은 이에 컨소시엄 사업자인 롯데·포스코건설과 방배5구역을 상대로 손해배상 3200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한상태다. 방배5구역은 맞소송을 검토하고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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