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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 제왕적 대법원장·법원행정처 축소 문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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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7. 06. 04. 16:32

대법원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이달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이 향후 사법행정에 실제로 반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판사 10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습방안과 윗선 조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편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참석자들은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일선 법관에게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수습방안과 윗선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는 조사 내용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이 전 상임위원의 윗선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식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행적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법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선 재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미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 전 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개혁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사법부의 수식적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와 예산, 회계 등 법원행정을 관장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이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 업무를 장악하고 엘리트 코스를 형성해 사법부를 관료 조직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편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체제에선 대법원장이 인사권 등 사법행정의 전권을 갖고 있어 윗선에 고분고분한 판사들이 요직으로 승진하고, 이에 따라 재판에도 윗선의 영향이 미치게 돼 재판의 독립성마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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