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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범죄 대상되는 치매노인…새 정부 치매 가족 지원제도 개선 기대감

존속범죄 대상되는 치매노인…새 정부 치매 가족 지원제도 개선 기대감

기사승인 2017. 05. 3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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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환자의 보호와 요양을 책임져야 하는 가족의 부담과 갈등도 커가면서 존속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치매 관리를 중요한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다루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과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78)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아들 최모씨(59)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면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지난 29일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주는 등 수발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칠순의 어머니를 살해한 후 건물 계단 밑에 암매장했던 아들(55)이 1년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30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인구수 대비 치매환자(추정치)는 2012년 9.18%(약 589만명 중 54만명), 2013년 9.39%(613만명 중 58만명), 2014년 9.58%(638만명 중 61만명), 2015년 9.79%(662만명 중 65만명), 2016년 9.99%(686만명 중 68만명), 2017년 10.18%(712만명 중 72만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자 정부는 2008년 노인의 요양 보호에 따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등급별로 운영되는 요양보험제도 및 부족한 지원과 요양시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비용 문제가 확산되자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치매 국가 책임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보호시설과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치매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역할이나 프로그램 등 중복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기존의 센터를 보완하는 등 내실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우선”이라며 “정부와 개인 간 치매환자 보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양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5등급으로 판정되면 보험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치매환자에 대해 통합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과 지역 사회 서비스 등 별개로 가동되는 제도가 통합적·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부담이 어려운 치매환자나 가족의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치매는 초기에 약으로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진행 단계에 따른 지원과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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