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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행정권 남용’ 고영한 대법관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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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7. 05. 29. 15:25

고영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고발장에서 “고 전 처장 등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연구회 약화를 목적으로 판사들의 가입과 활동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고 전 처장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컴퓨터 및 이메일 서버 조사 협조요청을 거절하고 조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가 학술대회 방해 등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하고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했다.

법원행정처가 해당 학술행사의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커졌고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 전 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는 조사 내용을 내놓았다. 다만 일선 판사들의 행적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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