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규제내용을 지도기반의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통합검색하고 개발행위 예정지에 대한 인허가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축됐다.
기존 문화재 인허가 업무는 지적자료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등 변동된 행정자료가 실시간 반영되고 지자체에서 사용이 적합한 시스템의 부재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현상변경 허용기준 책자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등 분산된 개별시스템을 참고해 상담과 민원서류를 처리해 왔다.
앞으로 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협의 시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문화재 규제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정보 조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와 연계해 업무협의 내용 확인과 처리가 가능하다.
또 지도기반서비스와 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이뤄진다.
시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의 규제사항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며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