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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57)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 등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사업상 도움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48)와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58)도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원장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