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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경옥 이대 체육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이원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측은 이경옥 교수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주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대생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준 교수에 대해서는 “자신이 맡은 과목과 후배 교수가 맡은 과목에서 정씨에게 학점을 줬다”며 “상급자인 학장 지시에 따라 범행이 이뤄진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씨가 수업에 빠지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학점을 주고 그 자료를 학교 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