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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지난 3월에도 에버라이트 등 복수의 LED 업체가 제조해 마우저가 판매하고 있는 고출력 LED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허침해소송은 에버라이트의 제품에 대한 연속적인 소송으로 경쟁사들과 유통사들에게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라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특허소송은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고출력 LED제품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이었으나 이번 소송은 에버라이트의 주력제품인 미드파워 패키지 LED제품과 관련된 특허소송이라는 점이 다르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제품들에 대한 침해금지명령과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해 파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번은 지난 특허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와 별개의 기술로 LED 소자의 광추출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미드파워와 고출력 LED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고유 특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지속하며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인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허소송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이외에 다른 LED기업에게도 미국·일본·독일·중국 등에서 여러가지 특허기술 침해소송에 피소돼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부사장은 “LED 시장이 커지면서 특허기술을 카피해 외형을 키우는 기업들이 다수 있지만 이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라며 “창립 이래 25년 간 지속해온 10%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차별화된 기술력을 경쟁력을 더 강화해 세계 정상 기업으로 성장해가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모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