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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염전노예에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당’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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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7. 05. 23. 08:51

법원
지적장애인을 염전에서 노예처럼 부려먹은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에게 체불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가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임금은 염전에서 염전주에게 노무를 제공해온 점에 비춰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노동력이 일반인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보고 체불임금의 60%만 배상액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받을 금액은 11년간의 임금 2억3308만원의 60%인 1억3985만원을 비롯해 이자와 위자료 1500만원 등이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은 농업종사자의 평균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기준 하루 10만7415원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68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135만여원보다 2배가량 많은 셈이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2003~2014년 11년간 전남 완도의 한 염전에서 노예생활을 해왔다. 그는 염전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 염전주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장애인인권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염전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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