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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임기제공무원 최저임금법 적용키로

서울시 강동구 임기제공무원 최저임금법 적용키로

기사승인 2017. 05.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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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평균 5035원·시간선택임기제 평균 3400원 ― 5월부터 6470원으로 상향 지급
이해식_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5월부터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하위직 임기제(9급·평균 5035원)와 시간선택임기제(평균 3400원) 등 125여명으로 월 3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분야의 고용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직 내 차별적 처우가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개별 연봉액에 의하여 결정돼 유사직급 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제13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협의회는 이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공직 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항상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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