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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6조는 질병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측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석 결정 전에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었다. 1심 재판의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은 사실상 지난 2월 중순께 마무리됐지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 등의 공판이 길어지면서 결심공판이 뒤로 미뤄졌다. 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 사건을 함께 결론 내리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 지난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선고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