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한씨는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한 전 총리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한씨가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씨의 위증이 한 전 총리의 항소심과 상고심 등 최종적인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