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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발

중견련,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발

기사승인 2017. 05. 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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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범위 하향 중기청 재입법예고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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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45년 이상 매출액 상위 주요 중견기업./사진=중견련
중소기업청이 지난 15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당초 ‘모든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중견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견련은 17일 “대상 범위 하향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 지원, 기업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 제시 등 제도의 설립 취지를 원점에서 부정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제도의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중견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정부 공인에 따르는 구체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오랜 업력과 경제·사회적 기여에 걸맞은 정부 공인 명문장수기업의 명예를 나눌 수 있게 돼 많은 중견기업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3월 28일~5월 6일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제도의 대상 범위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돼 재입법 예고됐다.

한홍규 중견련 M&A(인수합병)·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오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어렵사리 확정한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굳이 축소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핵심 대상인 대다수 중견기업을 누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 중견기업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예 이외에 구체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전부터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활성화에 장애만 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중기청이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재입법을 예고해 대상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중견기업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청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5%를 차지하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다수가 매출액 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개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실제 대상인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328개 중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222개로 67.6%라며 중기청이 제시한 수치는 통계적 착시를 활용한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말 중견기업 통계에 따르면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중 매출액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100여개사다. 지난해 9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대기업 수준의 기업들을 포함해도 130여개사에 불과하다.

또한 중견련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과 같이 중소기업 지원 축소 우려가 없거나 중견기업이 참여해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경우 전체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사례를 들어 기존 사업과 동일한 매출액 기준을 제시한 중기청의 논지를 반박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유사한 취지의 ’월드클래스 300‘ 사업 또한 매출액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총 지원액 또한 지난해 874억원에서 올해 1137억원으로 증액됐다.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 관계자는 “초기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중견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산업정책이 요청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청은 향후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세제감면 혜택 등을 감안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명문장수기업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중소기업계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중견기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입법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와 추가 세제 혜택에 대한 일각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도입과 시행을 선결과제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소수 기업에게만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스스로 외연을 제한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의 재입법 예고에 따라 대상 범위를 제한하면 오리온·유한양행·넥센타이어 등 우리 기업계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굴지의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공인받을 수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견련은 “국민기업으로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많은 중견기업이 배제된 기업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명문장수기업이 온전히 명예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역량을 갖춘 많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정부가 억누른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변화된 새 시대에 걸맞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다수의 진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는 것은 비합리적인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업종별 특성, 세계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한 산업정책을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 활동 위축·일자리 감소 등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기업 차별화 정책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정치권·기업이 시급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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