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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대 NH회’ 사건 당사자 43년 만에 무죄 선고

법원, ‘고려대 NH회’ 사건 당사자 43년 만에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7. 04.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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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70년대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당사자들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상근씨(67)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함씨 등은 10월 유신 이후인 1973년 4∼5월께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이들은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키고,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하겠다고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민우’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2013년 12월 함씨 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씨 등은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조작했으며,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검토한 재판부도 함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 없이 자백 진술을 했다”며 “이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범죄의 증명 없이 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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