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담합의 경우 완성차를 제조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오히려 을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을 벌여 온 것이 특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현대차 등이 발주한 알루미늄합금 구매 입찰에서 총 28회에 걸친 가격 담합을 통해 1조8525억원 상당을 낙찰 받은 7개 납품업체 회장과 대표이사 등 13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매 입찰일 전일 담합회의를 개최하고 탈락업체에게는 낙찰물량 일부를 양도하는 물량보전의 방법을 통해 견고한 카르텔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7개사가 담합을 통해 납품한 알루미늄합금은 약 300만대의 차량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7개사가 담합으로 취득한 약 1800억원 상당의 추가 이득액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번에 적발된 7개사 중 하나인 A사 대표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 협력업체들 사이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부정당업자제재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