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출항 선박을 허위 신고한 업무 담당자 A씨(58) 등 34명과 32개 업체에 대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인천 무역항내를 출입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은 출항 또는 입항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무 담당자 및 업체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인천항 사전 출항신고를 결락하거나 출항 후 허위신고 해 인천항내 선박통항의 안전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
선박 출항신고는, 인천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접속해 선장이 신고를 해야 하나 대부분 고령이고, 선박 내에서 시스템에 신고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업체마다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자들의 해상안전의식 미흡 및 시스템 이해도 부족으로 출항신고를 허위로 입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해상에서 충돌, 좌초 등 선박사고 발생 시 선박에 적재된 화물, 선박 제원, 선원 현황 등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사고 초기 대응이 어려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출항신고 자료는 해상사고발생 시 선박과 인명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항내 선박의 안전한 통항 또는 해상질서 혼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