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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 고용비율 상승…의무고용 달성 기관 절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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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7. 04. 27. 15:07

고용노동부, '2016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발표
장애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사진 = 고용노동부
작년 장애인 고용비율이 2.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 2만870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만8614명, 장애인 고용비율은 2.66%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0.04%포인트, 장애인 고용인원은 3738명 증가한 수치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2년 2.35%,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로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고용해야 할 의무고용인원(20만1065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20만9260명으로 일자리 충족률은 10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근로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24.7%와 21.4%로 작년에 비해 1.6%포인트, 1.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47.9%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 및 자치단체(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미달 인원 1인당 월 75만7000원에서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됨에 다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장애인들이 기업이 원하는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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